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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종 교육에 관한 것] 정피모, 정신보건법 재개정 촉구
생명있는 소리
2012. 3. 13. 17:37
[개종 교육에 관한 것]
"정실질환자 인권침해 양산한 정신보건법 일부 폐지해야"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 2008년 11월 28일(취재 정희수 기자)>
정신 병원피해자 인권찾기모임(대표 정○○, 이하 정피모)은 최근 기자 회견을 갖고 "정상인을 정신병원에 감금한 정신과 전문의 법적 처벌과 정신보건법 제 24조를 재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피모는 최근 '강제 개종'과 '정상인 정신병원 강제 입원' 관련 대법원 확정 판결에 대해 논의하며,사회 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한기총 진○○ 목사의 강제 개종에 대한 문제점'을 동시에 알렸다.
정피모 대표 정○○ 씨는 가정 파괴를 부르고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강제 개종에 대해 "법원이 중차대한 범죄 행위라고 규정한 강제 개종이 부단히 가정 문제와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만큼, 이를 근절할 수 있는 진지한 논의가 사회 각계각층에서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 대안과 대책 또한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또 "최근 개정돼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정신보건법 중 24조의 경우 2인의 동의를 통해 입원이 결정될 경우 퇴원이 더 어려워지는 문제를 안고 있어 더 많은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기에, 인권침해를 막는 실절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인권침해와 유린의 근거가 되고 있는 정신보건법 24조의 조속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정신보거넙 재개정 촉구의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