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종 교육에 관한 것] 개종 강요한 진ㅇㅇ 목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요약) (1)
[개종 교육에 관한 것]
개종 강요한 진○○ 목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요약) - (1)
<개종 강요한 목사와 신도들 처벌>
2008년 10월 23일 대법원 형사 3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005년 4월 13일 수원지방법원 안산 지원과 2006년 8월 10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진○○ 목사(한기총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안산 ㅅ 교회 담임 목사)와 정○○과 김○○을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야간, 공동감금) {인정
된 죄명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야간, 공동감
금 방조)}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야간, 공동강요)
다. 폭행{인정된 죄명 : 폭행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야간
.공동강요)}
라. 협박{인정된 죄명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야간
. 공동강요)}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상고를 모
두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한 판결을 학정했다.
피고인 진○○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정○○을 징역 6월에, 피고인 김○○을 징역 4월에 처한다고 판결하였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진○○에 대하여는 2년 간, 피고인 정○○, 김○○에 대하여는 각 1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하였다.
피고인들에 대한 이 공소 사건은 손해배상건으로 법원 민사 1부, 민사 2부, 민사 3부까지 갔으나 2008년 10월 9일 대법원 제3부(재판장 대법관 이흥훈, 김영란, 안대희, 주심 대법관 양창수)에서 개종 목자 진○○ 등 피고들은 각자 2,000만원, 피해자르 폭행 협박한 송○○에게는 이 외에 5백만원, 강제 감금하고 개종 교육에 동조한 진○○, 송○○, 정○○와 이와 같이 행동을 한 안산 ㅅ 교회 김○○, 정○○에게는 이 외에 갖자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최종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1심과 2심 소송 비용 전액을 부담하라는 판결도 동시에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