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종 교육에 관한 것] 개종 강요한 진ㅇㅇ 목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요약)(2)
[개종 교육에 관한 것]
개종 강요한 진○○ 목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요약)(2)
[피고인 진○○ 목사의 강제 개종 교육 사건(범죄 사실)]
이 사건(이들의 범죄 사실) 판결문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소속 ○○교회 목사이며 이단 종교 연구가인 피고인 진○○ 목사와, 같은 교히 신도로서 부부 사이인 정○○과 김○○은 피해자 진△△의 부친으로부터 딸이 '하나님의교회'에 나가지 못하도록 개종시켜 달라는 상담을 받게 되자, 가족 친지들의 힘을 빌려서 피해자 진△△(여, 당시 19세)를 데리고 오면 개종시켜 주겠다고 약속을 하였다.
그리하여 2000년 3월 9일부터 안산에 있는 ○○교회 옥탑방에서, 기도원에서 강제 개종 교육을 15일 동안 시켰고, 3월 24일부터 5월 20일까지 58일 동안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강제 개종을 시도하는 등, 3개월이 넘는 기간에 걸쳐 강제 개종교육을 시켰다.
그리고 피해자 정○○(여, 당시 31세)에게도 피고인 진○○ 목사 등에 의해 2000년 10월 7일부터 2001년 3월 16일까지 강제 개종 교육이 유사하게 이루어졌다.
피해자 정○○은 ○○교회 사무실에서, 예배실에서, 안산시 소재 개인 주택에서 29일 동안, 정신병원에 72일 간 강제 개종 교육을 받았다.
또한 위 피고인 진○○ 목사와 그 교회 신도 정○○, 김○○는 피해자 오○○(여, 당시 29세)에게도 2000년 12월 27일부터 안산에 있는 ○○교회 사무실에서, 예배실에서, 옥탑방에서 2000년 12월31일까지 강제 개종 교육을 시켰다.
계속하여 2000년 12월 31일부터 2001년 3월 22일까지 피해자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게 하여, 피해자가 그 병원을 나올 때까지 82일 간 강제 개종 교육을 시키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원하는 종교를 버리고 원치 않는 종교를 강요하려고 시도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