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종 교육에 관한 것] 개종 강요한 진ㅇㅇ 목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요약)(4)
[개종 교육에 관한 것]
개종 강요한 진ㅇㅇ 목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요약)(4)
[피고인 진○○ 목사의 피해자 정○○에 대한 강제 개종 교육 사건(범죄사실)]
피해자 정○○의 남편 송○○으로부터 피해자 정○○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에 다니지 않도록 하여 달라는 상담을 받게 되자, 가족, 친지들과 함께 피해자 정○○을 안산에 있는 ○○교회로 데리고 오면 피해자를 수일 내에 개종시켜주겠다고 약속한 다음, 송○○, 정○○, 송○○ 등과 함께 수차 공동 공모하였다. 2000년 10월 7일 오전 9시경 대전시 소재 피해자 정○○의 동생 정○○의 집에서 남편 송○○이 평소 상습적 폭행으로 두려워하고 있는 피해자 정○○을 차에 태운 후 운전을 하여, 오전 11시경 안산 소재 ○○교회 건물 주차장에 도착하였다.
피해자 정○○이 반항하며 들어가지 않으려 하자 송○○이 소리치며 피해자 정○○의 팔을 잡아끌며, 미리 그 곳에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 김○○, 정○○는 이에 가세하여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며 교회 사무실로 데리고 갔다.
잠시 후 피고인 진○○, 같은 정○○, ○○ 부부들이 가세하여, 하나님의 교회는 사아비 종교라는 등 비방하며 하나님의 교회 신앙심을 머리에서 빼버려야 한다고 강제로 개종 교육을 시키며 밤 9시까지 붙들어 두었음에도, 피해자 정○○이 개종하려는 움직임이 없자, 피고인 진○○ 목사가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내일 다시 오라고 하였다.
2000년 10월 8일 10시경에 위 교회 부근 상호 불상 여관에서 함께 잠을 잔 남편 송○○이 다시 피해자 정○○을 강제로데리고 위 예배실로 가서 다른 신도들이 예배를 보는 동안 약 2시간 앉아 있게 하다가, 예배가 끝난 후 피고인 진○○ 목사가 와서 다시 하나님의 교회는 사이비라는 등 비방하면서 개종을 요구하고, 이어 옆에 있던 김○○을 지칭하면서 "하나님의 교회 다니다가 자기 남편에게 매를 맞아 팔다리가 전부 부러져 철심을 박고 난 후에야 정신을 차려 개종하였다."고 말하며 겁을 주고, 옆에 있던 성명 불상자들은 이에 동조하였다.
오후에도 다른 신도들이 예배 보는 동안 2시간 정도 강제로 앉아 있도록 한 다음, 피고인 진○○ 목사가 송○○에게 "정○○의 상태가 심각하여 며칠 더 교육을 시켜야 하니 다음에 다시 데려오라."고 함으로써 같은 날 밤 9시경 피해자 정○○이 송○○과 함께 그 곳을 떠날 때까지 강제 개종 교육을 시도하였다.
10월 21일까지 위 교회에서 강제로 김○○, 정○○, 송○○ 등이 강제로 개종 교육을 시키고, 안산시 소재 ○○○ 엄마의 집에 데리고 가서 강제로 개종을 요구하였다.
이 일은 계속 되었다.
2001년 1월 4일 오전경 부산시 금정구 소재 피해자 정○○의 집에서 남편 송○○이 집 앞에 대기하고 있는 차 뒷 좌석에 강제로 태우고, 송○○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의 부친 정○○, 모친인 이○○와 함께 피해자 정○○을 감시하면서 저녁 무렵 안산에 있는 ○○교회 부근 상호 불상의 여관에 도착하였다.
그 곳에 피고인 김○○, 같은 정○○, 송○○, ○○엄마 등 10여명이 나타나 "사교 집단에서 빼내야 한다."는 등 이야기하다가 돌아갔다.
1월 5일 위의 ○○교회 사무실에서 피고인 김○○등 10여명이 피해자 정○○을 비방할 때 피고인 진○○ 목사가 예배실로 가자 피해자 정○○을 피고인인 남편 송○○가 피고인 진○○ 목사에게 데리고 갔다.
피고인 진○○ 목사는 피해자 정○○을 보면서 "미쳤구만, 성경도 안 믿네. 정신병원에 가야 하겠네."라고 말한 후 그가 송○○에게 피해자 정○○을 사무실로 데리고 가라고 지시하였다.
그리고 그는 피해자 정○○을 정신병원에 보낸다는 사실을 숨기고, 요양소로 보내 격리시켜야 한다고 피해자의 부친 정○○을 설득한 후 피고인 김○○, 정○○으로 하여금 정신병원까지 안내하라고 지시하였다.
피해자 정○○을 피고인 송○○, 정○○, 김○○등이 바람 쐬러 간다고 속이고 차에 태워 남양주시 ○○정신병원으로 향했다.
차를 타고 가는 도중에 주변에 기도원들이 보이는 등 이상하여 피해자가 내려달라고 울면서 소리치자, 이를 묵살한 채 정신병원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꼼짝 못 하게 감시하고, 피고인인 남편 송○○이 1시간 정도 수속을 밟는 사이 김○○, 정○○이 밖에서 감시하고 얼마 후 송○○이 나와 피해자 정○○을 병원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피해자 정○○이 울고 야단을 하자, 피해자 정○○의 부친이 "오늘은 늦었으니까 얘(피해자)를 엄마(이○○)와 자게 하고, 내일 그냥 부산으로 내려가자."고 말하자, 송○○이 "여기서 마음이 약해지면 안 됩니다." 화를 냈다.
아무 소용도 없었다.
피해자 남편이 피해자를 의사인 신○○에게 데려가자, 신○○이 "그러면 입원시킵니다."라고 하였다.
병원 안에서 나타난 성명 불상의 남자 보호사 1명과 피고인인 남편 송○○가 한 팔씩 양쪽 팔을 잡고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그 후 병원 3층에서만 생활하도록 그 곳에 가두어 두고 전화, 산책 등을 일절 금지시켰다.
피해자 정○○이 미리 의뢰하여 놓은 변호사의 이의 제기로 2001년 3월 16일 병원을 나갈 때까지 72일 간 피해자 정○○에게 개종하도록 요구하는 등 여관, 안산에 있는 ○○교회, ○○엄마의 집, ○○정신병원 등지에 강제 개종을 시도하였으나, 개종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하 [피고인 진○○ 목사의 피해자 오○○에 대한 강제 개종 교육 사건(범죄 사실)] 판결문은 생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