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야기

재계 “최저임금에 상여금·복리수당 포함돼야”

생명있는 소리 2017. 11. 2. 10:00

재계 “최저임금에 상여금·복리수당 포함돼야”



재계가 최저임금에 상여금 및 복리수당이 포함돼야 한다고 국회에 건의했다. 또 근로시간 단축은 행정해석 폐기가 아닌 입법을 통해 단계적인 시행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해 고용노동위원회 제 61차 회의를 열고, 노동 현안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


정기국회 입법계획을 듣기 위해 마련된 이날 회의에는 홍영표 위원장을 비롯해 정구용 대한상의 고용노동위원회 위원장(인지컨트롤스 회장) 등 기업인 45명이 참석했다.


기업인 측은 이날 최저임금·근로시간 단축·통상임금 등 노동현안에 대한 의견을 홍 위원장에게 전했다.


우선 기업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최저임금으로 인정받는 임금항목이 제한돼 고임금 근로자까지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이라는 제도 취지에 맞게 상여금, 복리후생수당 등이 포함되도록 산입범위를 합리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선 “근로시간을 줄인다는 방향은 옳으나 행정해석 폐기로 근로시간이 즉시 단축된다면 산업현장의 혼란이 상당할 것”이라며 “입법을 통해 근로시간을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게 해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노력해 달라”며 “만약 국회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엔 행정해석을 바로잡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통상임금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신의칙 인정 등이 법원 판결마다 달라 산업 현장에서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통상임금의 개념과 산입 범위를 명확히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조속히 입법되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홍 위원장은 이날 강연에서 “고용노동 정책의 핵심과제는 고용 안정과 소득주도 성장”이라며 “이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환경노동위원회의 최대 쟁점사항”이라며 “입법을 통해 부작용을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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