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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순복음총회, 십계명보다 교단법 믿나… 성폭력 목사 면직하라”

생명있는 소리 2018. 8. 29. 20:20

“여의도순복음총회, 십계명보다 교단법 믿나… 성폭력 목사 면직하라”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 340개 단체와 향린교회성평등위원회 등 총 680개 여성단체 회원들이 2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순복음교회 앞에서 성폭력 가해 목사에 대한 여의도총회의 책임 있는 행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여의도순복음총회에 ▲성폭력 가해 목사 면직 ▲성폭력 가해 목사의 징계 처리 과정에 대한 진상 조사 및 책임자 징계 ▲사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 피해자에게 즉각 사과 ▲성폭력 근절 위한 책임 있는 행보 등을 요구했다.


참석자들이 여의도순복음총회에 이 같은 성폭력 관련 대책을 요구한 데는 미투 운동이 작용했다. 앞서 이모(35, 여)씨가 여의도순복음교회 소속 목회자인 삼촌에게 과거 성폭행을 당할 뻔 했다며 (#Me too. 나도 당했다) 폭로를 한 바 있다. 이날도 이씨는 다시 한 번 피해사실을 호소하며 성폭력 근절을 위한 운동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따르면 이씨는 19년 전 외삼촌이자 당시 신학생이었던 박모 목사에게 성폭력을 당했다. 이씨의 주장에 따르면 1999년 11월 어느 날 15살 중학생이었던 그는 당시 순복음영산 신학원생이었던 큰 삼촌으로부터 강간을 당할 뻔했다. 외삼촌인 박씨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강제로 이씨를 소파에 눕힌 뒤 성폭력을 시도했고 이씨는 비명을 지르며 강하게 반항했지만, 멈추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또 이씨는 박씨의 손길을 뿌리치고 방안으로 도망쳤지만 곧바로 따라와 문이 부서질 듯 두드리며 ‘빨리 문 안 열면 죽여 버린다’ ‘신고하면 죽인다’는 등 협박했다고 회상했다. 폭언을 퍼붓던 박씨는 1시간 정도가 지난 후에야 돌아갔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박씨가 바로 옆 아파트에 거주했기에 그날부터 심각한 불안증에 시달려야만 했다고 호소했다. 그런데도 박씨는 신학원을 졸업해 목사 안수를 받고 버젓이 목회활동을 해 이씨를 분노케 했다. 이씨는 뒤늦게 박 목사를 성추행 및 강간 미수로 고소하려 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었다.


이씨는 성범죄를 저지른 자가 목회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2015년 6월, 이씨는 박 목사의 과거를 여의도순복음교회 측에 알렸다. 교회 내에서는 즉각 논란이 일었고, 박 목사는 사직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전북 익산에 다시 교회를 개척했다.


이씨는 다시 분노했고, 교단 총회 재판위에 박 목사를 고소했다. 그러나 재판위는 교단법에 따라 사건이 발생한 지 3년 미만인 건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징계가 어렵다고 답변했다. 이후 재판위는 지난해 10월 23일, 박 목사에 대한 징계 대신 이씨를 불러 합의를 중재하려 시도했다.


이에 대해 이씨는 “여의도순복음총회는 십계명에 명시된 간음하지 말라는 법보다 교단법이 우선이냐”며 “여의도순복음 교회 목사들은 대체 무엇을 믿느냐”고 비난했다.


또한 “재판위가 엄마와 박 목사를 면담해 성폭행 사실을 재확인하고도 성범죄 사건을 개인 사유 사직서로 사직 처리하고, 2016년 9월 12일 목사에게 개척 지원금으로 2억원을 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7년 3월 전북 익산에 교회를 개척한 후에도 성범죄자 목사에게 1년간 200만원의 월급까지 준 사실 모두 확인했다”며 “왜 피해자를 더 분노케 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씨는 “지난달 17일 여의도순복음교회 당회장 이영훈 목사가 언론에 성폭력 목사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성범죄 목사는 대한민국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할 사회 ‘악’이다. 총회는 미성년자 조카를 성폭행·살해 협박한 목사를 꼭 면직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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