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관리집사도 노동자일까? 세상 법은?
교회에서 일하는 관리집사들이 일반 노동자로 세상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29일 하남 C교회에서 8년간 일했던 관리집사 부부가 교회를 상대로 성남고용노동지청에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달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앞서 이들 부부는 하루 15~19시간 고된 노동을 도맡아 했지만 받은 돈은 두 사람 합쳐 월 70만원, 많아도 150만원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 등은 관리집사 등 교회 유급종사자를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교회 밖에선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이와 관련된 사안의 판례를 찾아봤다.
2010년 사례로 박모씨는 2003년부터 매월 150만∼180만원을 받으며 서울 영등포구 A교회 관리집사로 일했다. 그러던 중 2009년 1월 제설작업을 하다 넘어져 허리를 다치는 사고를 당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 승인을 받았다. ㅇ교회는 사고 석 달 후인 4월 박씨를 해고하고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박씨에 대한 요양 승인 처분을 취소하라는 청구 소송을 냈다.
핵심 쟁점은 박씨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였다.
당시 서울행정법원은 교회의 유급종사자 등을 근로자가 아니라고 규정한 총회 헌법 시행 규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내부 규정일 뿐 박씨와 A교회 사이에 형성된 근로계약 관계를 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같이 해석했다.
2013년 사례로 2000년부터 경북 경주의 J교회에서 매월 30만원을 받으며 청소일을 하던 서리집사 송모씨는 2010년 7월 해고통보를 받았다. 일하던 중 미끄러져 허리가 뒤틀리는 사고를 당한 것이 해고의 이유가 됐다. 2013년 송씨는 교회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송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는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봤다. 덧붙여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당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재판부는 해당 교회가 송씨에게 법정 최저임금에 맞춰 미지급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판시했다.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578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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