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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종 교육에 관한 것] 개종 강요한 진ㅇㅇ 목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요약)(3)

생명있는 소리 2012. 3. 16. 09:21

[개종 교육에 관한 것]

 

개종 강요한 진ㅇㅇ 목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요약)(3)

 

 

 

 

 

 

 

[피해자 진△△에 대한 피고인 진○○ 목사의 강제 개종 교육 사건(범죄 사실)]

 

2000년 3월 초경 피고인 진ㅇㅇ 목사는 '하나님의 교회' 신도인 피해자 진△△(여, 당시 19세)의 부 진□□ 등으로부터 진△△이 하나님의 교회에 나가지 못하도록 개종시켜 달라는 상담을 받게 되자 가족 친지들의 힘을 빌려서 피해자 진△△을 데리고 오면 개종시켜 주겠다고 약속한 후 피해자의 부친인 진□□ 등과 수차 공모, 공동하여 강제 개종 교육을 시행하였다.

 

2000년 3월 9일 경기도 안양시 소재 ○○전문대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피해자 진△△에게 찾아가, 그의 부모는 차 앞에 타고 강제로 피해자를 뒷 좌석에 태운 후, 남동생 2명을 감시자로 붙여 경기도 안산시 피고인 진○○ 목사의 교회인 ○○교회 건물 옥탑방으로 데리고 갔다.

그 곳에 피고인 진○○ 목사가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를 상대로 하나님의 교회 교리를 비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개종하도록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 진○○ 목사는 "하나님의 교회는 돈만 바치게 하고 폭력 집단이고, 사람이 완전히 망가진다. 봐자, 미치지 않았느냐. 학교를 휴학시켜서라도 고쳐야 하니까 정신병원에 보내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의 부친인 진□□ 등이 "이제 막 대학교에 입학하였는데 어떻게 정신병원에 보내냐?"고 하자 피고인 진○○ 목사가 "학교가 중요하냐? 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면서 계속하여 교리 공부를 시켰다.

화장실에 가면 피고인의 부친과 동생이 함께 따라가게 하는 등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였다.

또 성명 불상자가 핸드폰 회사에 연락하여 피해자가 핸드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시간이 지나도 별다른 개종효과가 없자, 피고인 진○○, 피고인 김○○등 피고인 진○○ 목사와 같은 신도인 남녀10여 명이 함께 피해자를 감시하면서, 피해자를 비웃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면서 계속 개종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개종을 거부하자, 피고인 진○○ 목사는 피해자의 부친에게 피고인 정○○을 만나보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의 부친인 진□□ 등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차에 태워 서울 도봉구 소재 피고인 정○○가 경영하는 비디오 가게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 정○○은 자기도 하나님의 교회 다니다가 빠져나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비판하고 겁을 주고, 피고인 김○○도 이에 가세하여 강제 개종을 시도하였다.

 

 

다음 날도 피해자의 부친과 피해자의 남동생 친구들과 함께 피해자를 강제로 태워 위 교회에 데리고 갔다.

거기서 다시 개종 교육을 하였으나 별다른 효과가 없자, 피고인 진○○ 목사가 피해자의 부친인 진□□을 따로 불러, 피해자를 외부와 격리시키는 방법밖에 없으니 외부와 격리시키라고 말했다.

 

이에 피해자 부친인 진□□ 등이 같은 방법으로 차에 태워 충남 ○○○읍 소재 ○○○기도원으로 데리고 갔다.

거기서도 도망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모 최○○가 피해자와 함께 감시하면서 개종 교육을 시도하였다.

피고인 진○○ 목사는 가끔 기도원을 방문하여 피해자의 개종 여부를 확인하는 등으로 강제 개종을 시도하였다.

 

 

위와 같은 기도원 생활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개종에 응하지 않자 피고인 진○○ 목사는 피해자의 아버지와 협의 끝에 3월 24일 피해자를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의 ○○정신병원에 격리시키도록 결정한 다음 피해자의 부친 진□□ 등은 피해자를 태워 ○○정신병원에 도착하였다.

입원 수속을 밟을 때 정신병원 원장의 딸이며 당직 의사인 신○○는 피해자에게 "하나님의 교회에 다니냐?"고 묻자 피해자가 그렇다고 대답하니, 다시 "하나님의 교회 교리가 맞다고 생각하나?"로 물었다.

피해자가 "멀쩡한 사람을 이렇게 입원시키는 법이 있습니까?"라고 반문하자,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이 동의하면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

 

 

입원 후 피해자로 하여금 외부와 전화도 못 하게 하고 산책도 못 하게 하면서, 2층에서만 생활하게 하면서 매일 저녁 강제로 신경안정제로 보이는 알약 등을 먹게 하였다.

그 동안 피고인 진○○ 목사는 2회에 걸쳐 피해자를 찾아가 개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성경을 펼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장하는 것이 틀리지 않느냐고 묻거나, 자신이 설교한 카세트 테이프와 하나님의교회를 비방하는 내용의 책자를 주고 갔다.

이어서 같은 해인 5월 초에 피해자가 그곳을 빠져 나가기 위해 마치 개종한 것처럼 행동하자, 5월 중순경에 피고인 정○○가 피해자를 찾아와 진심으로 개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가고, 다음에 피고인 진○○ 목사자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소개한 목사인 최○○이 찾아와 "지금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맞다가 하다가 왜 마음을 바꾸었느냐? 하나님의 교회 교리 중에 안식일, 유월절 등이 왜 틀리느냐?"고 물었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 진○○ 목사가 주고 간 책의 내용에 따라 대답하자, 최○○이 피해자가 진심으로 개종하였다고 오인한 나머지, 퇴원을 해도 좋겠다고 판단함에 따라, 같은 해 5월 20일경 위 병원을 나오게 되었다.

 

 

이 사건은, 2000년 3월 24일부터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하여 5월 20일 그 정신병원을 나올 때까지 58일 동안 개종을 시도하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강제로 원하는 종교를 버리고 원치 않는 종교를 믿도록 의무 없는 행위를 강요하려고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음에 따라 미수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