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정정 및 반론보도문 게재 판결
CBS가 지난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을 비방하기 위해 제작한 ‘관찰보고서: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에 대해 법원이 11건에 이르는 정정 및 반론보도문 게재를 판결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지난 17일 신천지예수교회 등이 CBS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하고 정정보도문 등을 판결 확정 후 최초의 CBS 특집프로그램 방송 첫머리에 게재할 것을 명령했다.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경우 일반적인 언론·출판에 비해 보다 고도의 보장을 받는다’는 법리 기준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11건에 이르는 정정보도 등 게재를 판결한 것은 이 프로그램이 신천지예수교회를 음해하기 위한 사실상 허위 방송이었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법원이 ‘단순한 의견개진’에 대해선 정정 및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법리기준을 밝힌 데서 보듯 11건 외에도 음해성 허위의견 개진이 상당수 포함돼 있었지만 언론이란 이유로 사실상 면죄부를 주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법원은 판결을 통해 개종교육을 받은 신천지예수교회 성도 다혜(가명)가 부모를 고소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진행자가 ‘부모를 고소했다’고 밝혀 본인과 신천지예수교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켰다고 밝혔다.
[자료 출처]
http://www.asiailbo.co.kr/cpDaum/_preView.php/21030100/227829.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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